이민
신분
유지
신분: 미국에
입국하면서
본인의
비자에
해당하는
신분이
주어집니다.
미국에
와서
신분을
바꾸는
경우에는,
여권에
있는
비자와
신분이
틀려집니다.
대부분의 BCC
학생들은 F-1
신분이며,
다른
소수의
학생들은 M-1, J-1, L-2,
또는 H-4
신분입니다.
- 미국에
있는
동안에는,
현재
가지고
있는
비자신분에
맞는
이민
법규를
따라야
하며,
이것을
신분유지라
합니다.
F-1
비자를
가지고
있으면
신분유지를
위해
다음의
규칙을
따라야
합니다:
- 풀타임으로
학교
재학:
대학
정규
학생들은
최소 12학점을
매
쿼터마다
이수해야
합니다.
집중영어/
대학
진학
준비반
학생들은
매
쿼터마다
주당 20
시간
수업을
들어야
합니다.
- 학교성적
유지하기:
대학
정규
학생들은
매
학기마다
최소 2.5
학점을
유지해야
하고,
집중영어/
대학
진학
준비반
학생들은
첫
번째나
두
번째에는
반드시
다음레벨로
패스해야
합니다.
- I-20를
발급받은
학교에
다녀야
합니다.
- I-20 와
여권은
항상
유효해야
합니다.
- 주소와
전화번호가
바뀌면
꼭ISP
사무실에
알려주세요.
- 학교
밖에서
인정되지
않은
일을
하면
안됩니다.
- 위의
규칙과
법규를
따르지
않으면,
신분이
박탈되어
불법체류자가
됩니다.
- 프로베이션(보호
관찰):
한
쿼터를
성공적으로
마치지
못하면,
다음
학기에
프로베이션에
들어갑니다.
그리고
어드바이저와
한달에
두번
만나서
상담해야
합니다.
미팅에
따라서
어드바이저는
프로베이션
기간동안
해야
할
과정들을
도와
줍니다.
위에서
설명한
법규들을
따른다면,
프로베이션을
통과할
수
있지만,
다시
한번
더
실패
한다면
신분회복
신청을
해야
합니다.
- 신분회복
신청:
이
프로베이션
기간을
통과하지
못하면
신분박탈이
되고
신분회복
신청을
해야
합니다.** ISP
사무실
학과장과 US-CIS
에
왜
신분
유지를
하지
못했는지를
설명하는
편지,
작성한 I-539
서류,
최근
은행잔고
증명서류, I-20,
비자,
여권, I-94
카드와 $300을
내야
합니다. ISP
어드바이저가
학생의
서류를
검토하고 USCIS
로
서류를
보내면, USCIS
에서
신분회복을
허가할지를
결정
합니다. USCIS
에서
신분회복을
허가하지
않으면,
즉시
본국으로
돌아가야
합니다.
**
집중영어/
대학
진학
프로그램
학생들은
프로베이션
기간을
통과하지
못하면
더이상
학교를
다니지
못합니다.
아래에
종료/퇴학에
대한
결과가
설명되어
있습니다.
- 종료/퇴학:
프로베이션
기간을
통과하지
못하거나
또는
이민법규에
따라
어떤
상황에서는
ISP 사무실에서
신분회복
신청을
안
하기로
결정할
수도
있습니다. 이것은
퇴학을
의미하며,
이
경우에는
학생의
입학을
허가해서
신분회복을
도와줄
다른
학교를
찾거나
또는
본국으로
바로
돌아가야
합니다.
- 비자
취소:
신분회복
되지
않으면
USCIS 에서
비자를
취소할수
있습니다.
학교를
통해
이민국에
복귀신청을
하던지,
아니면
본국으로
돌아가서
비자를
다시
신청
할수
있습니다.
이
법은 1997년
4월 1일부터
법으로
정해졌습니다.
- 불법
장기
체류:
신분박탈
후,
미국에서 6개월
이상 12개월
미만으로
미국에
체류하면, USCIS
에서
비자를
취소할
수
있으며
본국으로
바로
귀국해야
하며, 3년
동안은
어떤
비자로도
미국에
입국을
못할
수
있습니다.
- 제외:
신분박탈후
12개월
이상
미국에
체류하면, USCIS에서
비자가
취소할
수
있으면
본국으로
바로
귀국해야
하며, 10년
동안은
어떤
비자로도
미국에
입국을
못할수도
있습니다.